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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올해부터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'재난 위로금' 지급 / YTN

2025-01-09 0 Dailymotion

아리셀 공장 화재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경기도민은 올해부터 재난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'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'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, 간접 지원, 피해 수습 지원,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 항목에 재난 위로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위로금 액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사고 시점 최저생계비 수준, 재난 규모,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도는 이번 조례 개정과 별개로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에게 1인당 561만여 원의 재난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10912360388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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